개인매매사업자(또는 개인임대사업자)의 취득세 중과 어떻게되나요?
원래 개인은 세대내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 계산하는데~
세대내 각 조정대상지역 본인명의 1채, 부인 명의 1채, 자녀명의 1채 도합 주택이 3채인 상태에서
본인이 방어입찰 사정으로 개인매매사업자(또는 개인임대사업자) 등록후 경매낙찰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취득하면 2주택으로 취득세율이 1~3%인가요 ? 아니면 4주택으로 12%로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?
세대합산 주택수가 아니라 개인매매사업자 (또는 개인임대사업자) 본인 명의 주택수만 계산해서 취득세를 1~3% 계산 하는
게 맞는건가요 ?
아님.. 개인매매사업자(또는 개인임대사업자)도 세대내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 중과(12%)하는지 궁금합니다 ???